연명의료결정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존엄사)신청서 작성(다운로드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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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2. 14:55 기타 등등



연명의료결정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존엄사)신청서 작성(다운로드 파일 첨부)



연명의료결정제도 목적


연명의료결정제도 내용

「연명의료결정법」 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보기 및 양식 다운로드 파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작성자 본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므로, 등록기관은 작성을 원하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내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폐업·휴업 하거나, 지정 취소 되는 경우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3)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① 법정 서식을 이용하여 수기로 작성할 수 있으며, ②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운영하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intra.ls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반드시 처음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5) 아래의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1.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3. 법에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 1~3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4의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이후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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